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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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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inseuleobge 2024. 11. 28. 16:53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더 낮췄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로 1,400원대 환율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어둡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집값도 부지기수로 치솟고 있어 청년들은 언제 돈모아 언제 내 집 마련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많은 우대조건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 가입대상

:만 19세이상~34세이하 연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남자들은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해주어 본인 나이에서 병역기간을 빼주시면 됩니다.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대상이였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본인이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합니다.

 

2. 가입혜택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최대10년간 1.7%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납입원금에서 전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춘 자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5백만원, 원금 연6백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 또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일부 인출 기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계 기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는 '청년 주택 드림대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최저 금리 2.2%(소득,만기별 차등)와 만기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양금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격 요건만 된다면 이보다 더 메리트 있는 상품이 있을까 싶네요 ㅎㅎ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하오니,

가입절차 및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 링크 걸어놓으니 방문해주세요.

 

내 집 마련하는 그 날까지 다같이 화이팅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