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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inseuleobge 2024. 11. 27. 20:28

 

안녕하세요.

어느 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은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고군분투 자료를 만드는 바쁜 시기네요. ㅎㅎ

그렇지만 무작정 챙기기보단 매년 달라진 정책과 공제율을 확인해보면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변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 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 1주택자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원,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500만원 이였으나

2025년부터 600만원에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시가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1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 세액공제 변화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 요건이 됐지만 이제는 연봉 7천만원 초과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동일하게 200만원 입니다.

 

● 의료비 한도 미적용 대상자 추가

: 기존 의료비 한도 미적용 대상자가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서 6세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은 동일하게 700만원 한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액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1명추가당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 추가가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세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가였다면 이를 총급여8천만원(종합소득세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로 소득기준을 상향시키고, 공제한도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서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에서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자 3천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서 공제율 40%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 2024년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정책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면 더 현명하겠죠?

올해의 연말정산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합시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