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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inseuleobge 2024. 11. 24. 20:56

 

 

청년 우대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청년 우대 금융상품 입니다 !

만 34세 초과[?]자라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청!년! 우대 상품이에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요~

나온지는 좀 됐지만 가입시기가 되면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상품이여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11월에도 신청기간이였는데요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을까 자세한 사항 알아보러 고고고!

 

청년도약계좌의 취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매월 최대6%(소득구간별 상이)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입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아래 표 참고)

   기존에는 180%에서 3월 신청자부터 250%로 개선됨.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됨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청년도약계좌는 정말 메리트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서 생각보다 가입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들에게는 5년이라는 가입기간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기간인데요. 

이른 나이 일수록 정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로 가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가입율이 저조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을 개선 및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선 및 강화방안

 

청년도약계좌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유지심사 및 정책 연계 등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고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