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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상품!

inseuleobge 2024. 11. 24. 18: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올해가 가기 전 10월에 아주 알뜰한 저축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가입 가능한 말 그대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상품> 입니다 !

요즘 정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평소에 이런 정책들을 찾아보고 관심을 갖기를 바래봅니다 !!!

 

오늘 소개해 줄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상품> 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 재직자가 월 최대5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 입니다.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 (단, 유흥업종,기타 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월10만원 ~ 월50만원 (가입단위 1만원)

● 기업: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에 20%를 적립 (월2만원~월10만원)

 

가입기간

● 5년형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 기업은행, 하나은행 

 

적용금리

● 최대5% (기본금리3% + 우대금리2%) 

●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 

   >기업B: 급여이체1.0%, 카드결제 실적 0.5%, 자동이체 0.5%

   >하나B: 급여이체1.4%, 카드결제 실적 0.5%, 마케팅동의 0.1%

우대금리 충족 시,

● 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형

● 하나은행: 5년 고정형

 

여기까지 상품 설명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비용을 써가며 직원에게 적립을 해준다[?] 물론 좋은 대표님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승인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고 여기기에 가입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ㅎㅎ

 

★중소기업 혜택★

● 기업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법인)산입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 인정 

   (한마디로 풀이하면 전액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됨)

● 더불어 기업 납입금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 지원까지!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지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컨설팅 제공

 

★재직자 혜택★

● 만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만15세~만34세이하인 청년은 근로소득세 90% 감면 그 외 50% 감면)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도 걸어놓을게요 ~